- 정부, 중소기업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
-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의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는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2회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CBAM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다. 정부는 기업들의 CBAM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응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CBAM 개요 및 주요 현황,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탄소배출량 산정 실습 및 정보제공 양식 작성, 대응 우수기업 사
- 2024.05.30 1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