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건물태양광·해상풍력 등 비싼 재생에너지, 정부주도 입찰시장서 가격 더 쳐줘야”

원별 발전비용 차등한 RPS 철학 입찰제도서 이어가야”
업계, 전력가격 최대한 비싸게 받도록 정부와 공방전 펼칠 듯
산업부 “올해 하반기 공론화 통해 구체적으로 제도 확정할 예정”
2024.05.27 13:17 댓글 0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주관, 국회의원 22명 주최로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생에너지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정부가 도입 준비 중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 재생에너지 전력가격을 어떻게 매길지 업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기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를 통해서가 아닌 직접 입찰을 주도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7일 재생에너지 업계는 RPS 제도에서 건물태양광, 해상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전력가격을 보통 태양광 발전보다 비싸게 쳐줬던 RPS 제도 철학을 정부 주도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 재생에너지 전력가격을 어떻게 매길지 알 수 없다 보니 업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김숙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사무국장은 “각종 규제로 재생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놀고 있는 공장 위 공간을 활용하는 건물태양광에 대한 지원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가 빠르게 소멸되가고 있는 농촌을 살리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지원도 설치 비용에 맞게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농형 태양광이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게 설계된 태양광 발전 방식을 말한다.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실장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어떤 형식으로 나올지는 알 수 없다"며 “고정식해상풍력, 부유식해상풍력은 거리별로 지원을 받는 게 다르다. REC 가중치로 경제성을 맞춘 부분이 입찰에서 어떻게 구현될지가 사업자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밝혔다.

최 실장은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성을 어떻게 맞출지 정부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관계자는 “RPS에서 경매제도로 제도적 변화 과정에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적정 가격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이같은 의견을 밝힌 배경에는 최근 정부가 재생에너지 전력판매제도를 새롭게 바꾸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발표에서 도입 준비 중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과 무관하게 계약상 체결한 가격으로 20년간 전력을 판매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SMP와 REC 가격 합으로 전력을 판매한다. SMP는 화력, 원자력 발전 사업자와 공유하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가격이다. REC는 화력, 원자력 발전사업자와 달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급되는 인증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REC를 필요로하는 대규모 발전사업자나 RE100 추진 중인 기업에 REC를 판매해 추가 수익을 얻는다.

문제는 같은 재생에너지로 묶이더라도 발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제각각이다. 발전비용이 비싼 재생에너지는 REC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RPS 제도에서 설계됐다.

예컨대 설비용량 100킬로와트(kW) 이상 3000kW 미만 태양광의 REC 가중치는 1.0이다. 해당 태양광에서 전력을 1메가와트시(MWh) 생산하면 REC 1개를 받는다는 의미다.

반면, 설비용량 3000kW 이하 건물 태양광의 REC 가중치는 1.5다. 건물태양광에서 전력을 1MWh 생산하면 REC를 1.5개 받을 수 있다. 일반 태양광과 비교할 때 같은 전력량을 생산해도 REC를 1.5배 더 받아 REC 수익도 그만큼 늘어나는 구조다. 건물에 짓다보니 설치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이다.

해상풍력은 REC 가중치를 최대 2.5로 받는다. 바이오에너지 중 하나인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전소 기준) REC 가중치는 2.0이다.

이중에 건물태양광은 공장 옥상에 지어져 일반 부지에 설치되는 태양광보다 기업이 RE100을 하기에 더 유리하다고 전해진다. 건물태양광이 REC 가중치를 더 받는 배경 중 하나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원별로 비용과 장점을 고려해, REC 가중치를 설계했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업계는 REC 가중치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왔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도 최대한 전력가격을 비싸게 받기 위해 정부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 업계는 지난 2021년 REC 가중치 개편안 때 건물태양광 REC 가중치를 낮추려는 산업부 계획에 반발했고 계획을 무마시킨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 국회, 이해관계자, 전문가와 협의 및 공론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도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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