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소비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이 내년 상반기 내로 지정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부가 세부 기준을 놓고 막바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분산특구를 활성화하려면 특구 내 사업자의 권한과 발전설비 용량을 대폭 확대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전력산업 독점사업자인 한전의 권한이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어 이 지점에서 산업부의 고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사업자들은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27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당초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분산과)는 이달 말까지 분산특구 내 발전사업자들에게 자유롭게 전기를 사고 팔 수 있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를 허용하고, 발전설비 용량제한도 해제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될 시 한전의 전력판매 권한이 크게 약화되고 재무적자도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발전업계에서는 분산특구를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구 내 발전사업자들의 무제한 전력직접거래(PPA) 허용과 발전설비 용량 확대가 필수 사안이라며 산업부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전력업계 한 관계자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에너지신산업,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라는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의 취지가 발휘되려면 분산특구에 진입하는 발전사업자들이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되어 실질적으로 전기를 다양하게 매입하고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업자들은 애초에 이걸 기대하고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데 산업부에서 아직 확실히 시그널을 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분산특구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나, 기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것이나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와 '분산에너지 사업자' 간의 지위는 천지 차이로 보고 있다. 분산에너지사업자는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매입해 되팔 수 있다. 반면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는 이것이 불가능해 별다른 수익 모델이 없다.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로 PPA를 한다고 해도 중개 수수료는 kWh당 1~2원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특구 내 사업자들에게 분산에너지사업자 지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분산에너지사업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현재 기준으로는 분산특구가 지정돼도 발전사업 관련 제도들은 특화지역 제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기존 전기사업법 상 재생에너지 PPA를 그대로 준용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좁은 특구 안에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 같이 있는 형태의 사업을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다. 현 기준이라면 재생에너지 PPA 사업자가 굳이 특구에 들어 올 인센티브가 없다"고 말했다.
분산특구 내 열병합발전 등 다른 발전원들은 500MW 이하로 용량 제한이 걸려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도 쟁점이다.
현재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상 분산에너지 범위는 40메가와트(MW) 이하 재생에너지 등 모든 발전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설비로 용량이 제한돼 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총 전력 수요는 10GW를 훨씬 초과한다. 여기에 대용량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그게 바로 지산지소가 된다"며 “산업부가 소규모 전원을 확대하는 것보다 지산지소 취지 및 현실성에 맞춰 용량 확대를 반영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27 14:33
당초 특구 발전설비 용량 확대와 무제한 PPA 권한 허가할 방침
하지만 실무총괄 교체되고 한전 상황 고려하면서 결정 늦어져
“한전이 권한 축소 우려해 막고 있어…산업부 통 큰 결단 필요"
▲분산에너지 개념도
지역 내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소비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이 내년 상반기 내로 지정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부가 세부 기준을 놓고 막바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분산특구를 활성화하려면 특구 내 사업자의 권한과 발전설비 용량을 대폭 확대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전력산업 독점사업자인 한전의 권한이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어 이 지점에서 산업부의 고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사업자들은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27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당초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분산과)는 이달 말까지 분산특구 내 발전사업자들에게 자유롭게 전기를 사고 팔 수 있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를 허용하고, 발전설비 용량제한도 해제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될 시 한전의 전력판매 권한이 크게 약화되고 재무적자도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발전업계에서는 분산특구를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구 내 발전사업자들의 무제한 전력직접거래(PPA) 허용과 발전설비 용량 확대가 필수 사안이라며 산업부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전력업계 한 관계자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에너지신산업,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라는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의 취지가 발휘되려면 분산특구에 진입하는 발전사업자들이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되어 실질적으로 전기를 다양하게 매입하고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업자들은 애초에 이걸 기대하고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데 산업부에서 아직 확실히 시그널을 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분산특구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나, 기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것이나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와 '분산에너지 사업자' 간의 지위는 천지 차이로 보고 있다. 분산에너지사업자는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매입해 되팔 수 있다. 반면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는 이것이 불가능해 별다른 수익 모델이 없다.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로 PPA를 한다고 해도 중개 수수료는 kWh당 1~2원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특구 내 사업자들에게 분산에너지사업자 지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분산에너지사업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현재 기준으로는 분산특구가 지정돼도 발전사업 관련 제도들은 특화지역 제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기존 전기사업법 상 재생에너지 PPA를 그대로 준용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좁은 특구 안에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 같이 있는 형태의 사업을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다. 현 기준이라면 재생에너지 PPA 사업자가 굳이 특구에 들어 올 인센티브가 없다"고 말했다.
분산특구 내 열병합발전 등 다른 발전원들은 500MW 이하로 용량 제한이 걸려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도 쟁점이다.
현재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상 분산에너지 범위는 40메가와트(MW) 이하 재생에너지 등 모든 발전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설비로 용량이 제한돼 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총 전력 수요는 10GW를 훨씬 초과한다. 여기에 대용량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그게 바로 지산지소가 된다"며 “산업부가 소규모 전원을 확대하는 것보다 지산지소 취지 및 현실성에 맞춰 용량 확대를 반영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분산특구 고시에서 가장 고심하고 있는 부분은 한전이다. 분산특구를 활성화하자니 한전의 독점적 판매 지위와 수익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전력업계 관계자는 “산업부 전력 관련 부처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다르다. 분산특구는 분산과에서 총괄하지만 분산과는 사실상 전력산업정책과와 전력시장과의 하위 부서로 인식되고 있다"며 “분산특구 내 사업자들에게 무제한 판매 권한을 허용하면 한전의 전력 판매 수익이 떨어져 적자 해소에 차질을 빚게 된다. 전산과와 시장과가 좋아할 리가 없다"고 귀뜸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슈분석] 대통령 탄핵 정국에 에너지정책 급선회 가능성
202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