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특위 활동, 8월 말까지 연장…탄소중립법 개정 분수령
-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오는 8월 말까지 연장됐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시한이 이미 수개월 지난 상황에서 기후특위가 재가동되면서 향후 두 달이 탄소중립법 개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11일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후특위는 오는 8월 31일까지 활동을 이어가며 탄소중립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등 주요 기후 관련 법안을 심사하게 된다. 이번 연장으로 기후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기회를 한 번 더 얻게 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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