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특위, ‘2045 NDC’ 담은 탄소중립법 개정안 의결…조국당·환경단체 반발
-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204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과 환경단체들은 범위형으로 설정한 감축 경로가 헌법재판소 판결과 미래세대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13일 국회 기후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045년까지의 중장기 NDC를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31~2049년의 중장기 감축 목표를 5년 단위 범위형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 배출량 대비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목표를 정하도록 했으며, 배출권 거래제 등 주요 규제는 범위의 하한을 적용하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산업계의 감축 기술 개발(R&D)
- 2026.08.13 16: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