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소비 태양광도 RE100 인증서 거래…8월부터 REGO 시범사업
- 다음 달부터 기업과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증명하는 인증서(REGO)를 발급받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기요금 절감에 그쳤던 자가소비용 태양광이 인증서 판매를 통한 추가 수익 창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 발급·거래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REGO는 산업단지나 주택 등에 설치된 태양광 등 자가소비용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이 100% 재생에너지임을 보증하는 인증서다. 정부 보급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된 설비의 발전량과 가동 상태를 실시간 수집·관리하는 '재생에너지 통합 감시시스템(REMS)'을 통해
- 2026.07.21 14: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