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체코법원, 佛EDF 이의신청 최종 기각…한수원, 체코원전 ‘불확실성 모두 제거’
-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두코바니 원전 입찰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KHNP)의 체코 원전 수주 계약은 사실상 모든 불확실성을 걷어내게 됐다.30일 체코 알비아뉴스 등 현지 복수 언론에 따르면,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제기한 체코 신규 원전 입찰 절차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체코 반독점당국(UOHS)의 입찰 적법성 판단을 최종적으로 지지하기로 했다.이로써 체코전력공사(CEZ)와 한수원 간 두코바니 5·6호기 건설 본계약에 남아 있던 법적 리스크가 사실상 모두 해소됐다.앞서 EDF는 한수원이 체코 정부로부터 수주 과정에서 과도한 보조금과 금융 지원을 받았다는 주장을 내세워 체코 법원과 EU 집행위에 각각 이의신청과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계약 체결 중단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져 CEZ와 한수원 간 계
- 2025.06.30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