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격거리 규제에 막힌 태양광 리파워링···업계 “탄녹위서 해결해줘야”](/data/ekn/image/2025/03/05/ekn20250305000002.200x260.0.png)
- [단독] 이격거리 규제에 막힌 태양광 리파워링···업계 “탄녹위서 해결해줘야”
- “태양광 설비의 부품교체는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사업처럼 취급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다시 받으라 하니 납득가지 않습니다."전남 해남군에서 20년 가까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던 최 모씨는 보유한 태양광 발전소의 구형 모듈과 구조물을 신형으로 바꾸는 '리파워링'을 계획했다.하지만 그의 계획은 신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조건을 규정하는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에 막혔다. 최 씨에 따르면 해남군에서는 마을로부터 500m 이내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주민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그는 태양광 발전소를 해당 부지에 처음 설치할 때도 주민동의를 받느라 고생했는데 부품 교체를 한다고 또 주민동의를 받으라 하니 당황스럽기만 하다.5m 넘지 않는 태양광 신
- 2025.03.04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