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결정에 따른 2035년 온실가스 67% 감축 필요…대한민국의 기여는?
-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르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설정할 때 2018년 배출량 대비 최소 67% 감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24일 플랜1.5는 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이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책임과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반영한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8월 결정에서 감축 목표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해야 하며,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 감축 노력에서 기여할 몫에 부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수립될 2035 NDC는 기존 2030 NDC와는 달리 '상향식(bottom-up)'이 아닌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설정돼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졌다. 플랜1.5는 IPCC의 공정배분 원칙(책임주의, 역량주의, 평등주의)을 바탕으로 2035년 목표를 산정한 결과 대한민국의
- 2024.09.24 1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