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의무 구매·임차 기준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저공해자동차 의무 구매·임차 실적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신규로 구매·임차하는 차량의 100%를 무공해차로 채워야 한다.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지난해 기준 454개 의무 대상 기관이 보유한 차량 약 8만5000대 중 약 2만5000대를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화재 등으로 인한 불안감이 확산하며 무공해차 보급이 주춤하는 가운데, 정부는 공공부문이 앞장서 전환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 고시의 핵심은 실적 산정 기준 강화다. 개정 전에는 전기·수소차 1대를 1.5~2.5대의 실적으로 인정했으나, 2025년부터는 전기차, 2026년부터는 수소차의 환산 비율을 1대로 조정한다. 즉, 공공기관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선 전기·수소차를 직접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이륜차도 단계적으로 무공해차 의무 구매·임차 대상에 포함된다. 2025년부터 모든 신규 이륜차 구매·임차는 전기 이륜차로 확보해야 하며, 실적 산정은 초기 1.5대로 인정되지만 2026년부터는 1대로 조정될 예정이다.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는 구급차와 경찰차는 상시 출동의 필요성을 고려해 2028년까지 의무 적용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이 시행되면 연간 약 6만대의 공공부문 내연기관 차량이 무공해차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제도 이행을 확실히 할 계획임을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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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