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정수소인증제, 헌재서 ‘그린워싱’ 판단 받는다
- 청정수소 인증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친환경성을 판단받는다. 환경단체들은 청정수소 인증제가 화석연료 기반으로 생산한 블루수소를 '청정'으로 분류해 위장환경주의(그린워싱)라 보고 위헌소송을 지난 3일 제기했다. 30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39호(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관한 위헌소송이 기각이나 각하되지 않고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본격 심리에 돌입했다. 그린피스, 기후에너지전환보령행동, 청년기후긴급행동 등은 지난 3일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청정수소 인증제는 취지와 달리 기후위기를 가속해 국민의 행복추구권,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의 블루수소를 생산하는데 이산화탄소 약 15.4㎏가
- 2024.06.30 1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