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업들이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늘릴수록 대규모 발전사들의 재생에너지 확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규모 발전사들의 재생에너지 확보 비용은 전기요금에 청구되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을 일부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재생에너지 전력을 소화할 계통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들과 대규모 발전사들의 재생에너지 확보 경쟁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RE100 물량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총 의무량에서 경감토록 해주는 내용을 담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안'이 행정예고됐다. 산업부는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RPS 의무발전사들의 의무공급량을 계산할 때 일부 RE100 물량을 빼서 계산한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RPS 의무발전사들에 의무공급량을 배분하기 전에 RPS랑 관련 없는 전력구매계약(PPA) 물량과 RPS에서 쓰이지 않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물량을 빼주겠다는 것"이라며 “RE100 수단 중 녹색프리미엄은 RPS랑 연관돼 있어 녹색프리미엄 물량을 빼주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설비용량 500메가와트(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총 27개 화력, 원자력 발전사업자를 RPS 의무발전사로 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 신재생애너지 발전량을 확보하도록 해마다 의무공급량을 배정해준다.
올해 RPS 의무비율은 13.5%로 27개 RPS 의무발전사들은 생산한 발전량의 13.5%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채워야 한다. 그 결과 올해 27개 RPS 의무발전사들이 확보해야 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6381만9293메가와트시(MWh)로 정해졌다.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내년부터 RPS 의무비율이 RE100 물량에 따라 경감된다. 일반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PPA 계약을 맺어 재생에너지 물량을 확보하거나 REC를 구매하면 그 물량만큼 내년도 RPS 의무비율이 조정된다.
RPS 의무발전사들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전기요금 중 기후환경요금으로 청구돼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 RPS 의무공급량이 줄어들면 기후환경요금 인상 부담을 줄이게 되므로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줄어든다. 2023년 한전의 RPS 의무이행비용정산금은 2조9408억원었다.
다만, 아직 기업들 RE100 실적이 많지 않은 만큼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사용 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기업들이 RE100용으로 구매한 REC 물량은 총 4만4344REC다. 1REC는 1MWh만큼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했다는 인증서다.
또한,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월 직접 PPA를 통한 전력공급량은 3135MWh다. 올해 RE100 물량이 많아도 10만MWh 수준인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기업들이 RE100을 확대할 계획인 만큼 RPS 부담 경감 효과는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5월 RPS를 정부 주도 입찰인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하며 RE100 물량만큼 경매제도 입찰물량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경매제도 도입 시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RPS에 RE100 물량을 줄이는 조치를 취한 셈이다. RE100 물량이 계속 늘어날수록 RPS와의 겹치는 게 불가피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RE100과 RPS 시장이 경합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재생에너지 제도, RPS→입찰 전환 추진…“관건은 가격”
202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