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온실가스감축목표의 배출량 계산 기준을 두고 위헌이라고 한 의견에 대해 정책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헌법재판관 5인은 지난달 30일 열린 기후헌법소원에서 “2018년의 배출량은 총배출량으로, 2030년의 배출량은 흡수나 상쇄량을 제외한 순배출량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위헌 판결을 위해서는 6명 이상의 헌법재판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위헌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야당과 환경단체에서는 위헌 의견이 나온 사안을 반영해 정책 개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같은 주장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이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총배출량으로 하거나 반대로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하면 정책 추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후소송에서 일부 위헌 의견이 나온 걸 두고 “재판관들의 법적 측면에서의 판단은 당연히 존중해야 하는데 그것이 정책적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와 같이 논의해야 할 사안 같다"며 “논의하면서 결론을 도출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환경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총량에 대해서는 정부의 노력으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총량은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 하지만 일부 환경단체는 정부의 노력이 아닌 경기 부진의 결과와 석탄발전소 발전량 감소 등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국내총생산(GDP)은 커지고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은 줄고 있다. 그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경기가 좋지 않은 면도 있었지만 정부와 기업이 다같이 노력한 점이 크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전기차 화재 관련 질문에서는 “교통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훌륭한 대안이 전기차다.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전기차가 편리하고 안전해야 한다"며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화재가 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화재가 났을 때 스프링클러로 초기 진압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차 제조사들과 정부가 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 제공 노력 등을 통해서 전기차 '캐즘(수요정체현상)'을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후대응댐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기후위기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늘어났고 그 중 하나가 물그릇을 키우는 것"이라며 “계속 지역설명회를 하고 있고 댐 건설에 대한 기본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 안전과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주민들과 최대한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얻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하는 데 '파크골프장 조성 지원'을 예로 들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데 환경부가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발표 예정인 4차 배출권기본계획은 기업이 예측 가능하도록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4차 배출권기본계획은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된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김 장관을 대신해서 4차 배출권기본계획 발표 계획을 묻는 질문에 “4차 배출권기본계획은 올해 말까지 나올 예정이고 후속조치인 세부 유상할당 계획은 내년 6월 30일까지 나온다"며 “올해 말 발표되는 4차 배출권기본계획에서 유상할당의 대략적인 방향을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아니지만 기업이 예측 가능한 내용을 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종환·이원희 기자 axkjh@ekn.kr
배출권거래제 실효성 높이려면…“배출총량 설정·유상할당 확대 필수”
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