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204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과 환경단체들은 범위형으로 설정한 감축 경로가 헌법재판소 판결과 미래세대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13일 국회 기후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045년까지의 중장기 NDC를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31~2049년의 중장기 감축 목표를 5년 단위 범위형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 배출량 대비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목표를 정하도록 했으며, 배출권 거래제 등 주요 규제는 범위의 하한을 적용하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산업계의 감축 기술 개발(R&D) 및 설비투자 지원책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 '기후과학위원회' 설치,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 등도 함께 통과됐다.
하지만 감축 목표의 하한이 매년 동일한 비율을 줄이는 '선형 감축 경로'로 설정된 점을 두고 비판이 거세다. 선형 감축은 초기 감축 부담을 줄이는 대신 후반부에 부담을 몰아주는 구조로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어렵고 미래세대에 짐을 전가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기권했다.
반대표를 던진 서왕진 의원은 “범위형 목표에서 규제 기준을 하한으로 정하면 상한선은 아무런 규범력을 갖지 못해 가장 낮은 수준의 목표로 고정된다"며 “이는 초기 '조기 감축'을 요구한 시민 공론화 결과는 물론,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 이전을 금지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 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반발했다.
시민·환경단체의 비판도 잇따랐다. 윤세종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오늘 의결된 법안은 여전히 헌법에 위반된다"며 “여야의 정치적 타협이 위헌을 합헌으로 만들 수는 없으며, 남아있는 입법 절차에서 법안의 위헌성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색연합 역시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헌재 결정과 시민들의 숙의공론화 결과에 명백히 배치된다"며 “규제 기준을 하한선에 연동한 것은 과감한 감축목표처럼 보이게 하는 눈속임에 불과하며, 국회는 향후 입법 절차에서 위헌성과 기본권 방기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한편 이달 말 활동 기한 종료를 앞둔 기후특위가 법률안을 의결함에 따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남은 국회 입법 절차 과정에서 '조기 감축 경로' 반영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