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당국이 SK 석유화학 계열사가 신청한 전력직접구매 신청에 한국전력의 경영난을 이유로 사실상 불가 판정을 내렸다. 산업계에서는 있는 제도도 활용하지 못하게 한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본지 11월 7일자 '[단독] SK어드밴스드, 한전에서 전기 안산다...전력시장 직접구매 최초 추진'기사 참조>
25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SK어드밴스드에 전력직접구매 신청에 대해 승인이 어렵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화학기업인 SK어드밴스드는 최근 경기불황과 연속적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력직접구매를 신청했다.
SK어드밴스드의 전력직접구매 신청은 전기사업법 제32조(전력의 직접 구매)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돼있다.
해당 대통령령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란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용량(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각 수전설비를 합산한 용량을 말한다)이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를 말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즉,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업체는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한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력거래소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전력당국은 SK어드밴스드의 전력직접구매 요청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번 전력직접구매를 승인할 경우 다른 업체들도 우후죽순으로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력당국은 한전이 원가 이하 전력판매로 재무상태가 매우 어렵게 되자 최근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인데, 산업용 고객사들이 대거 빠져나가면 한전은 다시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당국은 SK 측에 전력직접구매를 하려면 최근 수년간 연료비연동제 미적용 분에 따른 이익을 반납하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산업계는 사실상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전력직접구매를 신청하기가 쉽지 않은데, SK어드밴스드는 지분 절반이 해외자본이라서 신청한 것 같다"며 “경영진에서는 거절 당할 것을 알고서도 일단 신청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석유화학 기업 입장에선 불황이 길어지고 있어 원가절감을 위해 뭐라도 해야 하고, 정부 입장에선 이를 승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료비연동제, 계통상한가격(SMP) 상한제 등 제도나 원칙을 설계한 뒤 이를 지키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넘기다 보니 갈수록 시장이 왜곡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력직접거래는 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기업이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주주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할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면 이용하는 게 상식적이다. 정부가 근거 없이 이를 거절하면 당연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직접구매의 승인' 법조항을 보면 전력거래소가 '기타 신청자의 기술적인 사유로 전력계통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여부'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실무를 총괄하는 전력거래소 측은 “현재 직접거래 신청이 들어와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승인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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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