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풍력, 정부 주도 계획입지 필요”…특별법 제정 시급
- 해상풍력 발전을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해상풍력특별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없으면 해상풍력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23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법무법인 세종이 공동주최하고 한국풍력산업협회가 주관한 해상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적인 에너지원으로 해상풍력이 부각되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 비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상풍력 발전이 단순한 에너지 생산을 넘어선 지역 경제 성장의 기회로
- 2024.09.23 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