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유→도시가스·LPG 연료전환 시 대기오염물질 외부감축 인정
- 대기오염물질 관리제도에서 외부감축 인정과 차입제도가 도입됐다. 특히 외부감축은 연료전환만 인정하고 있어 산업체의 중유 연료를 배출물질이 적은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LPG)로 전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가 작년 8월 17일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올해 8월 17일 시행)으로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는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할
- 2024.08.06 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