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완섭 환경부 장관 “기후 위헌의견 존중하나 정책적으로도 고려해야”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온실가스감축목표의 배출량 계산 기준을 두고 위헌이라고 한 의견에 대해 정책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헌법재판관 5인은 지난달 30일 열린 기후헌법소원에서 “2018년의 배출량은 총배출량으로, 2030년의 배출량은 흡수나 상쇄량을 제외한 순배출량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위헌 판결을 위해서는 6명 이상의 헌법재판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위헌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야당과 환경단체에서는 위헌 의견이 나온 사안을 반영해 정책 개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같은 주장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이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총배출량으로 하거나 반대로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하면 정책 추진 부
- 2024.09.11 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