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문 무공해차 보급 강화…2025년부터 전기이륜차만 허용
-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의무 구매·임차 기준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저공해자동차 의무 구매·임차 실적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신규로 구매·임차하는 차량의 100%를 무공해차로 채워야 한다.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지난해 기준 454개 의무 대상 기관이 보유한 차량 약 8만5000대 중 약 2만5000대를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화재 등으로 인한 불안감이 확산하며 무공해차 보급이 주춤하는 가운데, 정부는 공공부문이 앞장서 전환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 고시의 핵심은 실적 산정 기준 강화다. 개정 전에는 전기&m
- 2024.11.05 1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