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오가스 종합시스템 1차 구축…내년부터 공공 50% 의무생산
- 내년부터 공공부문부터 유기성 폐자원에 대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제가 적용된다. 공공은 50%부터 시작하고, 민간은 2026년부터 10%로 시작해 2050년에는 80%로 상향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 내로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1차로 구축 완료할 계획이다. 환경부 장관(김완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제도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5개의 고시안을 확정해 1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란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돼지 사육두수 2만5000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000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공공 및 민간의 바이오가
- 2024.11.12 1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