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물순환촉진법 시행…홍수·가뭄 대응 체계 강화한다
- 환경부는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콘크리트 도로 등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면적) 증가와 홍수, 가뭄 등 복합적인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물순환촉진법 시행령에는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물순환 촉진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평가항목(물순환 왜곡도, 물이용 취약성, 물재해 취약성, 물환경 취약성)과 평가 방법을 명확히 했다. 이 촉진구역은 환경부
- 2024.10.15 1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