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SMR 사전검토제 시행…원안위 “신청 의향 기업 3곳”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에 대비한 규제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도입된 사전검토 제도에 신청 의향을 밝힌 기업이 3곳으로 파악되면서 국내 SMR 인허가 절차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장인숙 원안위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SMR 사전검토 제도에 신청 의향을 표명한 기업이 3곳 정도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한국 기업 비즈(BEZ), 미국 테라파워, 덴마크 솔트포스에너지 등이 국내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검토 제도는 신규 원자로 개발자가 건설허가 등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 규제기관이 설계와 안전성 자료를 미리 검토하는 제도다. 지난 4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통과로 도입됐으며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개발 단계에서 규제 불확실성을 줄
- 2026.07.16 14:5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