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소영 의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하한선 설정 법안 대표 발의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하한선을 설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9명 의원은 지난 20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한 후속 입법이다. 당시 헌재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만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을 2049년까지 감축목표를 담도록 개정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2030년 이후 감축목표를 담았다. 개정안에 명시된 5년 단위별 NDC 하한선을 △2030년 35% △2035년 61% △2040년 80% △2045년 90%이다.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몇%를 줄일지 정하는 계획을 말한다. NDC의 최종목표는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다. 환경부는 203
- 2025.08.21 1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