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부, 노후 풍력 점검 나서…도로·건물 인근 제한 검토
- 정부가 영덕 육상풍력발전기 타워 전도 사고를 계기로 도로와 건물 인근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번 사고가 차량을 덮칠 뻔하면서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노후 풍력발전기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계획과 함께 풍력발전설비 안전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는 관련 조치로 풍력발전설비 전도 시 영향을 받는 반경 내에 도로·건물 등이 있는 경우 설치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육상풍력발전기가 관광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가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특별 안전점검 대상은 유사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노후 발전기(가동 20년 이상)
- 2026.02.05 15:1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