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서 이격거리 시행령, 법 취지와 맞지 않아”
- 정부가 1차 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담은 태양광 이격거리 시행령 개정 방향이 법 개정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단체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입지 규제를 강화하는 모순된 방안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기후솔루션은 22일 논평을 내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내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개정·공포된 재생에너지법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은 이격거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가 공개한 시행령 개정 방향에는 태양광의 경우 주거지 인근 200m, 도로 인근 100m 이내 이격거리를 두는 내용이 담겼다. 육상풍력은 주거지·도로
- 2026.05.22 11:3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