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 폐지 방침에 대해 “환경단체의 눈치를 보던 관행에서 벗어나 현장의 문제를 인정한 결정"이라며 “소비자와 매장 모두에게 부담만 주는 제도에서 벗어나 인센티브 기반의 참여형 탈플라스틱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28일 김 의원이 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후부는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가격 내재화'를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의무화를 사실상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 이후 기후부는 소관법령인 자원재활용법 개정 등 제도적 정비에 집중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운영·관리 기능은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커피나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지불하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는 제도다. 지난 2002년 처음 도입됐으나 행정 혼선과 낮은 회수율 등으로 2008년 폐지됐다가, 2020년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2022년 세종과 제주에서 다시 시범 운영됐다. 그러나 시행 때마다 '탁상행정' 논란이 이어졌고, 소비자는 반납의 불편을, 매장은 인건비와 보관공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시범사업 성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컵 반환율은 2022년 12월 11.9%에서 2023년 10월 73.9%까지 올랐으나, 2024년 6월에는 44.3%로 급락했다. 매장 참여율 역시 세종 64.9%, 제주 94.6%에서 지난해 8월 각각 31.3%, 44.8%로 반토막 났다. 제도는 결국 정책 실험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전국 시행이 추진됐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전면 유예됐다. 이번 이재명 정부가 전국 의무화 추진을 중단하고 지자체 자율 시행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전국 확대 계획은 사실상 철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