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터, 파워뱅크형 충전기 보조금 기준 변경에 이의 제기
- 전기차 충전 사업자 워터가 파워뱅크형 초급속 충전기 보조금 산정기준이 올해 갑작스럽게 변경됐다며 환경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워터에 따르면 지난 2023~2024년에는 한국환경공단이 파워뱅크형 충전기에 대한 보조금 산정기준을 공문으로 안내해왔다. 그러나 올해 환경부 지침에는 '350킬로와트(kW) 1기당 8200만원'만 명시되고 파워뱅크형 관련 규정은 빠졌다. 이어 지난 10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파워뱅크형을 '350kW 충전기 1기'로만 인정하고 1기에 해당하는 8200만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해석을 통보했다. 워터는 9월 12일 협회와 환경부에 이의신청 공문을 보냈다. 워터 관계자는 “전년도 지침과 상이한 해석으로 동일한 설비임에도 지원액이 절반수준으로 줄어든다"며 행정연속성과 신뢰보호 원칙 위배를 주장하며 기준을 되돌
- 2025.09.17 15:1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