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배출권거래제 확정…감축목표, NDC보다 더 강화
-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오는 2031년부터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보다 강화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NDC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비율보다 더 높은 감축비율을 부여받을 수 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NDC 달성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검토되는 사안이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다(多) 배출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여유·부족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4%가 배출권거래제로 관리된다.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크게 4차 할당계획 기간(2026~2030)
- 2024.12.31 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