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웃고, 풍력 울고”…이격거리 시행령에 희비 엇갈린 재생에너지
- 태양광과 풍력발전 업계가 정부의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시행령을 두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태양광은 당초 검토안보다 규제가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풍력은 최대 1500m 이격거리 기준이 오히려 전국적인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9일 풍력업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21일 재입법예고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 운영되던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기준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 이격거리는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와 주거지역이나 도로 등 일정 시설 사이에 거리를 두도록 하는 규제로, 주민 수용성과 경관 등을 이유로 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운영돼 왔다. 재입법
- 2026.07.29 14: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