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LNG·LPG는 청정연료’ 시행령 삭제 검토

연말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청정연료’ 명칭 삭제
탄소중립 시대 LNG·LPG도 화석연료…“구시대적 규정 바로잡아야”
반도체·AI 전력수요에 LNG 발전은 당분간 불가피…정책 딜레마
2026.09.09 15:48:05 댓글 0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제7회 푸른 하늘의 날' 정부 기념식에 참석하여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청정연료'로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과거 석탄·석유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다는 이유로 청정연료로 분류했지만, 탄소중립 시대에 화석연료인 LNG와 LPG를 청정연료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9일 기후환경단체 기후넥서스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 요구자료를 통해 올해 말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청정연료 명칭을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는 LNG와 LPG를 청정연료로 규정한다. 석탄이나 석유보다 먼지와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다는 이유로 1988년부터 이같이 정의해왔다.


그러나 대기오염 수준이 크게 개선되면서 청정연료라는 명칭의 역할도 상당 부분 끝났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기후부 자료에 따르면 황산화물 농도는 1998년 0.009ppm에서 2024년 0.0025ppm으로 낮아졌고, 같은 기간 미세먼지(PM10)는 55㎍/㎥에서 29㎍/㎥로 감소했다. 초미세먼지(PM2.5)도 2015년 26㎍/㎥에서 2024년 16㎍/㎥로 줄었다.


또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이후 LNG와 LPG도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인 만큼 이를 계속 청정연료로 규정하는 것은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기후부는 시행령에서 기체연료에 대한 청정연료라는 명칭을 삭제하고, LNG와 LPG도 사용 제한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지언 기후넥서스 대표는 “LNG와 LPG도 화석연료인데 청정연료로 분류해 놓은 것 자체가 구시대적"이라며 “시행령이 사회적인 인식에 영향을 주는 만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차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전기차 주류화 시대 도약을 목표로 내년 전기차 보급 예산을 올해보다 5289억원 늘어난 2조1403억원으로 편성하고, 지원 대상도 30만대에서 43만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발전 부문에서 LNG의 역할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대규모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LNG 발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가스 발전이 일부 늘어날 텐데 가스 발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11차 전기본은 LNG 발전 비중을 2023년 27.5%에서 2038년 11.1%까지 낮추도록 하고 있지만,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의 전력 수요 증가가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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