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통제구역 불법산행, 사망 위험 3.7배 높아

신정훈 의원 “최근 5년간 통제구역 사고 57건 중 16건 사망”
설악산 금지구역서도 8명 고립…불법 주차·취사 제치고 적발 1위
2026.09.09 16:00:42 댓글 0
지난 8일 강원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 토왕골 출입 금지구역에서 국립공원 특수구조대와 119구조대원들이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된 등반객 8명을 구조하고 있다. 제공=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 내 출입이 통제된 구역에서 무단으로 산행하다 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정규 등산로보다 사망 위험이 3.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55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불법 탐방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57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사망사고는 16건으로 집계돼 사망 비율이 28.1%에 달했다. 정규 등산로가 아닌 통제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3~4건 중 1건꼴로 목숨을 잃은 셈이다. 반면 정규 등산로는 전체 497건의 사고 중 사망사고가 38건(7.6%)에 그쳐 큰 대조를 보였다.


출입이 금지된 구역은 낙석 방지망이나 안전 난간 등 기본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고 지형이 험준한 곳이 대부분이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과 구조 인력의 접근이 어려워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다는 점이 높은 사망률의 주원인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바로 전날인 8일 오후 9시께 강원 속초시 설악산 국립공원 토왕골에서는 출입 금지구역으로 들어가 암벽등반을 마치고 하산하던 등반객 8명이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립공원 특수구조대와 소방대원 17명이 출동해 1시간 30여 분 만에 전원 구조했으나, 일부는 저체온증을 호소했다. 통제구역의 깊은 계곡과 급경사 지형 탓에 갑작스러운 비에 갇혀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순간이었다.


이 같은 위험에도 통제구역 무단출입은 끊이지 않고 있다. 같은 기간 국립공원에서 적발된 위법행위 총 1만3074건 중 '금지구역 무단출입 위반'은 4717건으로 전체의 36.1%를 차지해 최다 적발 항목으로 꼽혔다. 불법 주차(2991건), 불법 취사(1536건), 불법 음주(1447건)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공단 측에 따르면 탐방객들의 무단출입 사유는 사진 촬영이나 경관 감상 등이 대부분이었다.


신정훈 의원은 “불법 탐방로 무단출입은 탐방객 본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불법 취사나 흡연으로 인한 산불 등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불법 산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공원공단은 가을철 산행객 증가에 대비해 불법 탐방로에 대한 수시·특별단속을 강화하고, 무인 계도 장비와 출입 차단 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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