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난방 등 필수 에너지를 누리지 못하는 '에너지빈곤'의 법적 기준을 새롭게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에는 국가가 이에 맞춰 국민 생활에 필요한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18일 주거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의 기본적인 에너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모호했던 '에너지빈곤'과 '에너지복지'의 법적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국민 누구나 에너지를 쓸 권리를 국가가 직접 챙기도록 한 점이다. 개정안은 계절별 적정 냉난방을 비롯해 의료기기 가동 전력, 취사 및 온수 공급 등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을 국가 의무로 명시했다.
특히 기존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고시원이나 쪽방은 시설 노후화와 비용 부담으로 냉난방 이용이 어렵고, 정부가 에너지바우처(이용권)가 지급하더라도 개별 계량기가 없어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담아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단열이나 냉난방 공사 등 수리 후 부당하게 월세를 올리거나 계약 기간을 단축하는 등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포함됐다. 시설 개선에 협조하는 임대인에게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되,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거주 기간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돕도록 했다.
서왕진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재"라며 “폭염과 한파 속에 방치된 고시원, 쪽방 거주자 등 사각지대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기후 정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순한 요금 감면 위주의 선별적 복지를 넘어, 기후재난 피해에 취약한 계층을 촘촘히 보호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에너지 복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