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노동자 고용불안과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노동계는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향후 시행령과 정부 지원계획에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직무전환 대책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국회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2040년 석탄발전 폐지 계획에 따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순차적으로 문을 닫으면서 발전소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와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가 이어져 왔다. 특히 발전소뿐 아니라 협력업체 노동자와 지역 상권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발전소 폐쇄와 함께 고용·산업 전환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번 특별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의 수립·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전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발전소 폐지로 영향을 받는 지역에는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등 지역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한 지원 근거도 담았다.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면서 후속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 제정 자체에 그치지 않고 실제 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산업노조연맹은 “이제는 법의 내용을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시켜야 한다"며 “향후 시행령과 정부 지원계획에는 고용안정과 직무전환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향후 하위법령과 후속 정책 논의에도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법에 담긴 취지가 현장의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새로운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후속 정책 논의 과정에서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