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 격상에 따라 에너지 절약 조치를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에 승용차 2부제를, 공영주차장에는 민간을 포함한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 공공기관은 5부제와 동일하게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만1000개 기관이다. 2부제는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된다. 기존 5부제에서 제외됐던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 차량, 기타 공공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은 이번에도 제외된다. 기후부는 시행지침을 전국 공공기관에 오는 2일 배포하고 공공기관장에게
- 2026.04.01 18:5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