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이 살린 ‘숲·토양·해양’ 자본이 된다
- 정부가 자연환경 복원 정책의 구조를 크게 바꾸는 내용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향후 국내 생물다양성 정책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 주도의 자연 복원사업을 민간 자본과 기업 참여 중심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국제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자연자본' 개념과 자연 관련 공시 체계와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연환경 복원 사업에 민간 기업과 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9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훼손된 국토를 복원하는 과정에 기업의 기부나 자산 대여 등 다양한 방식의 참여를 허용하
- 2026.03.11 13:28: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