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코법원, 원전 본계약 보류 선고…안덕근 “본안 소송 큰 문제 없을 것”
- 체코 신규 원전 사업 계약을 하루 앞두고 프랑스 EDF의 돌발 소송으로 최종 서명이 연기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계약을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현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체코 정부 측이 사전 소송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계약 일정을 추진했던 것"이라며 “한국 정부나 한수원이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EDF가 이미 지난 2일 소송을 제기했는데도 한국 측이 대비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일축한 것이다. 실제로 체코 측은 EDF의 소송이 법적으로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예정대로 계약 체결 절차를 밟기 위해 한국 대
- 2025.05.07 0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