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배출권 이월한도 5배로 완화…연기금·자산운용사 시장참여 허용
- 기업의 배출권 운용을 보다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이월한도를 5배로 완화하고, 배출권 거래시장에 연기금과 자산운용사의 참여가 가능해진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18일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논의됐다고 밝혔다.회의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탈탄소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배출권 거래 시장 제도 개선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김 차관은 “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완화해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배출권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를 통해 배출권 시장에서 과도한 가격 변동 리스크를 관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이 제도 개선은 배출권할당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또 배출권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
- 2024.10.18 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