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E칼럼] CHPS, 국내 수소경제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공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 전반에 대격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비하면 찻잔 속의 태풍급이지만, 국내 수소 시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일이 있었다. 지난 일여 년간 관련 업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CHPS) 입찰 시장이 개설, 11월 8일 입찰이 마감되었다. CHPS는 한마디로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청정수소로 발전된 전기를 전력 도매사업자(한전)의 의무적으로 구매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위해 발전사업자는 청정수소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기의 kWh당 발전단가(고정비와 연료비)를 산정하여 입찰 시장을 통해 입찰하고, 다양한 비가격적인 요소 등과 함께 평가받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향후 최대 15년간 청정수소로 발전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언론을 통
- 2024.11.14 1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