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E칼럼]열요금 규제 개편,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부터 확보해야
-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열요금 규제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민간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의 열요금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만 요금을 설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기존의 신고제를 실질적인 인가제로 전환하는 셈이다. 정부의 이런 조치가 나온 배경에는 민간사업자들이 연료 직도입 등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LNG를 공급받고 있으나, 이로 인한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민간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얻고 있는 과도한 초과이익의 문제는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적이 옳다고 해서 과정과 방식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우선, 현행 집단에너지사업
- 2025.05.27 2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