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올해 배출권 시장안정화조치 기준가격 9587원”
- 올해 탄소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 기준가격이 톤(t)당 9587원인 것으로 파악됐다.배출권 전문 컨설팅업체인 나무이엔알(NAMU EnR)이 2일 올해 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 기준을 분석, 발표했다.환경부는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다고 판단할 경우 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를 발동해 가격을 조정한다. 마치 주식시장에서 가격제한폭 제도를 만들어 가격이 급등 혹은 급락하는 걸 방지하는 것과 비슷하다.배출권 준거가격은 직전 2개년 가격을 가중 평균해 산정한다. 준거가격이란 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 발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나무이엔알에 따르면 올해 배출권 준거가격은 t당 9587원으로 지난해 준거가격 1만1503원 대비 16.7% 하락했다. 이는 배출권시장 개장 이후 가장 낮은 준거가격이다. 시장안정화 조치는 최근 1개월 평균
- 2025.01.02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