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 3년 연속 미달…“기대 못 미치는 상한가”
- 지난해 하반기 진행된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입찰 신청 물량이 모집 물량에 미치지 못하며 또다시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은 지난 2023년 이후 연속으로 미달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결과, 총 156.28메가와트(MW) 규모의 3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에서는 약 230MW 규모의 물량이 공고됐으며 총 4개 사업 176.28MW가 입찰에 참여했다. 평가 결과 3개 사업, 156.28MW만이 최종 선정되며 모집 물량을 채우지 못했다.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은 접수된 용량을 기준으로 경쟁률이 1.1대 1이 되도록 최종 선정 용량을 결정하도록 돼 있어, 입찰 물량이 부족하더라도 모든 사업을 선정하지 않는다. 이처럼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이 잇따라 미달되
- 2026.02.02 15:0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