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1심 무죄···삼성 ‘사법리스크’ 털고 뉴삼성에 매진
-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기소 후 약 3년5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총수 부재'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 사법리스크를 일단 해소하게 됐다. ◇ 법원 “공소사실 모두 범죄 증명 없다"···미전실 수뇌부도 모두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살(미전실) 최지성 전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
- 2024-02-05 15:5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