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업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속도낸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가 지역별 애너지수요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지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분산특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지자체장의 신청에 따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가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다. 분산특구에서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바, 분산에너지 정책 취지인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전력시스템 구현을 위한 핵심 제도로 평가된다.산업부는 22일 양재 엘타워에서 분산특구의 지정에 관심이 있는 광역·기초지자체 및 관련 분산에너지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분산특구 가이드라
- 2024.08.22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