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폐패널 보관기간 확대 등 자원순환분야 규제 개선
- 재활용사업장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이 확대되는 등 자원순환분야 규제가 개선된다. 환경부는 27일 지속적인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활용업자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확대 △전기차 폐배터리 블랙파우더 재활용 기준 신설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개선 등을 골자로 폐기물의 처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재활용사업장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이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에서 180일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태양광단지에서 성능개선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폐패널이 대량 발생할 경우 보관기간 내 처리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
- 2024.12.27 1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