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왕고래’ 정부 몫 늘어난다...조광료율 최대 33%로 올려
-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유망구조에 대한 조광료율을 최대 33%로 인상했다. 조광료는 정부가 석유·가스 개발권인 조광권을 국내외 기업에 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돈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소규모 석유·가스전 개발에 맞춰 설계된 현행 조광제도를 대규모 개발에도 적합하도록 개편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익성에 비례한 조광료율 산정 및 최고 요율 상향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원상회복 비용 적립제도 및 특별 수당 도입 ▲조광료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존 최대 12%였던 조광제도를 33%로 올린 것이 핵심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와 투자기업 간 적
- 2024.12.24 1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