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폐기물 ‘소각’ 독점 깨졌다…고온 멸균·분쇄 첫 규제특례
- 현행법상 '소각'으로만 가능했던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에 '고온·고압 멸균·분쇄' 방식이 도입된다. 규제특례를 받아 본격적인 현장 실증에 들어가는 것으로 소각장 용량 부족과 장거리 운반으로 처리난을 겪던 의료폐기물 관리 체계에 변화가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4일 '2026년 제2차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승인'을 공식 공고했다. 이번 공고에서 주식회사 지엔 이노베이션이 신청한 '멸균·분쇄 시스템을 활용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서비스'가 포함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은 오직 '소각'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특정 지역 소각장 과부하와 장거리 이동에 따른 감염 위험, 처리 비용 상승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정부는 폐기물처
- 2026.07.28 14:3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