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우 칼럼] 미필적 고의와 기후위기
-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라는 법률 용어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이를 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로 정의하고, 통행인을 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골목길을 차로 질주하는 경우로 예시하고 있다. 대법원도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판시해, 가해 의도가 없더라도 불확정적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를 미필적 고의로 인정한 바 있다. 환경에너지 전문가인 필자가 뜬금없이 미필
- 2024.10.27 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