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이격거리 규제에 막힌 태양광 리파워링···업계 “탄녹위서 해결해줘야”
- “태양광 설비의 부품교체는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사업처럼 취급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다시 받으라 하니 납득가지 않습니다." 전남 해남군에서 20년 가까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던 최 모씨는 보유한 태양광 발전소의 구형 모듈과 구조물을 신형으로 바꾸는 '리파워링'을 계획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신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조건을 규정하는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에 막혔다. 최 씨에 따르면 해남군에서는 마을로부터 500m 이내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주민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는 태양광 발전소를 해당 부지에 처음 설치할 때도 주민동의를 받느라 고생했는데 부품 교체를 한다고 또 주민동의를 받으라 하니 당황스럽기만 하다. 5m 넘지 않는 태
- 2025.03.04 1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