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녹위→기후위기대응위’ 내년 새롭게 출범…감축계획 보완 요구 등 권한도 강화
-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한다. 위원회 권한도 한층 강화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미흡할 시 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자체장은 보완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위원회는 이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시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탄녹위 명칭을 변경하고, 기후위기 대응체계 전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여러 의원안이 통합·조정된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책임성과 이행력 강화다. 정부
- 2025.10.28 13:5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