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음식점 면적 확대, 전기설비 가능
- 환경부는 수질 오염 방지를 전제로 상수원 보호구역 내 음식점과 공공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그동안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생활 개선이 기대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수질 보전을 목적으로 하며 이 구역 내에서의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관리된다. 상수원관리규칙은 △공익 목적의 건축물 종류 △주택 신축 및 증축 기준 △일반 및 휴게 음식점의 허용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둔 점이다. 우선 공익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 2024.08.22 13:48










